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의신청이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해당 법인 소유의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화의라 함은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을 일정기간 동결 및 연장으로 아는데...

그런 기간중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만에 하나,,,이 법인이 최종 회생되지 못하고 파산될 경우,,,

기존 채권자들과  가장 늦게 계약을 체결한 저의 경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보증금을 떼이는 것은 아닌지 싶어,,,여쭙니다.

해당 법인(건물주)말로는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구요...

무지한 개인이 멀 하나 하려해도 이렇듯 불안한 마음에 선뜻 일 진행하기가 꺼려지네요..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