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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상은 2남3녀중 막내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제 친모는 다른 분이시며 외동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62년간 미혼으로 되어있으며 무직이시며 현재 병환이 있으셨다가 좀 나아지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의 2/3이 전세보증금과 빌려준 돈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이십니다.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약 4~4천500만원정도) 차차 정리하고 65세 이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국가보조금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1. 그전에 혹시 몰라 빌려준 돈이나 사망보험금들을 제 이름으로 상속되게 하려하는데요. 공증으로 해야 하는지요?
2. 이럴 경우 제가 딸이 아니더라도 공증의 효과로 어머니께서 나중에 국가보조금 받는 것에 불이익이 있는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법률상 가족에는 집도 있고 제 이름으로 아버지가 천만원 넣어주신 적금이 있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공증을 하신 다는 것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유언서를 작성하신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귀하가 법률상으로 귀하의 친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라면, 귀하의 친모가 사망을 한다 해도 직계비속인 귀하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위의 설명과 같으나, 귀하의 친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민법 제1068조에 기재된 요건을 갖추어 귀하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신다면, 그 유언이 법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유언은 ‘요식성’이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 이므로, 민법에 기재된 유언의 요건을 완벽하게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귀하의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으시려면, 귀하의 친모께서 귀하에게 사망보험금과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로 유언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 작성시 증인이 될 수 없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하께서 사안에서 언급하신대로, 귀하의 친모와 귀하가 법률적으로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고, 또한 귀하의 친모를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의 친모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인 한, 수급권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언서는 그것을 작성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의 친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서로 인해 위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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