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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려져서 팔을 한쪽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딸 넷이 있는데 엄마는 이혼을 하신지 오래고
딸 셋은 이미 출가해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고 있습니다.
막내 딸이 고등학교까지 같이 살았고 졸업후에는 알바랑 직장 잠깐 다니면서 언니네 집에 나와있었고
아빠는 면사무소 복지과에서 나와서 돌봐주고 집안 정리도 해주고 이리저리 도움 받으면서 지냈구여
막내는 주말마다 아빠한테 다녀오고 가면 냉장고에 장도 봐다 주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여..
집 근처에 댐이 생긴다고 해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보상을 받으면 다른데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
그 집이 아빠 명의가 아니고 땅도 아빠 명의가 아니고 할머니 명의 집인데
할머니가 보상받은 돈으로 혼자 아파트 구입해서 나가시고
아빠는 몸도 불편하고 어린 막내동생도 돈도 없고 갈데도 없고 해서 이도저도 못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작은 아빠라는 사람이 할머니랑 짜고 얼른 나가라고 하고 돈은 한푼도 안주고 내쫓으려고 합니다.
결혼한 자식들이라고 해봐야 다들 재산이 많은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고
아빠가 재산을 모아놓은것도 아니고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데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도와주질 못할 망정 아빠가 집에서 버티고 안나간다고
아빠를 정신병원에 데려갔어요.
큰고모라는 사람이 둘째딸한테 전화해서 아빠 책임지지 않을거면 포기하라고 전화했었는데
모시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시설에 싫다는 사람 억지로 보내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책임지지 않을거면 아예 손띠라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끓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 복지과에서 막내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가 집에 안계시다고 집안에 이불에 흙이 떨어져 있고
휠체어도 집안에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안보인다고 얼른 찾아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할머니도 작은 아빠도 모른다고 하고 사람이 없어진지 나흘이 되서
12월 1일 어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작은아빠랑 할머니한테 실종신고 할거라고 했더니 큰고모란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해보고 치료해 줄거라고
아빠랑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니들이 언제부터 관심있었냐면서
왜 찾느냐고 안가르쳐 줬습니다.
분명히 막내가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고 온게 일주일도 안됐는데
싫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사람을 억지로 정신병원에 끌고 가서
연락도 못하게 하고
아빠를 보고 싶으면 병원비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솔직히 친척이라고 할수도 없는게
엄마아빠 이혼하고 그리고 그전부터 왕래도 없었고
엄마아빠 사이 안좋게 해서 이혼하는데 일조하신 분이
아빠 쓰려졌다고 해도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이 병원에 가서 오며가며 돌보고 서울가서 병원에서 약 지어다가 집에 보내주고
임신하고 배부른 상태에서도 전철을 타고 서울에 약 지으러 가고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형부랑 첫째언니가 필요한 서류 다 해주고
서울 병원에도 다녀오고 해서 전동휠체어도 생겼습니다.
딸들이 자주 못 찾아 가긴 했지만 막내딸이 집에 왔다갔다 하고
이사를 간다고 해도 막내가 아빠랑 같이 살자고 하면서 집을 어떻게 마련할건지
고민하고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사람을 억지로 끌고가서 병원에 보내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의사표현은 정확히 하실 수 있으신지요?
정신보건법 상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이러한 경우 판례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의정부지법 2006.4.6, 2004고단421).”라고 합니다(지방법원 판례이고 항소된 사건이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즉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할머니, 귀하 등의 자녀)의 동의가 있다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과전문의의 동의가 없다면 그러한 강제입원은 부당한 것입니다.
즉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하였고, 아버지의 형제 분 중에서 1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아버지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입원을 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이러한 입원 조치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정신적 문제가 없거나 아버지께서 퇴원을 원하였거나 자녀들에게의 연락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퇴원 자체를 막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99도5286).”라고 합니다.
즉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자라 하더라도 입원 과정 중에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않게 된다면 위의 판례 등에 의하여 감금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감금죄가 될지의 여부는 아버지의 입원 과정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버지의 정신건강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치든 취하기 위하여는 현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웃집 등에 아버지께서 병원에 옮겨지실 때 병원차를 본 사람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지 중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분은 없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후 우선 아버지께서 계신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도 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겠으나 할머니나 다른 친족이 아버지의 행방을 알고 있으나 다만 자녀들에게만 함구하는 경우라면 경찰측에서 신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사표현이 가능하여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강제로 입원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아버지를 입원시킬 할머니나 친족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 그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아버지의 형제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닌 한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양의무자는 귀하 등인 자녀인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그동안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도의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할머니나 작은 아버지 등에 이의를 제기하시지 말고 우선 아버지의 행방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상담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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