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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에 주 거래은행으로 부터 남편과함께 남편의 명의로 마이너스대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라 제가 보증선건 아닙니다.
올해 7월경에 3백만원을 갚아서 지금현제는 27백만원 남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한상태입니다.제명의 로된 가게가 있는데 그걸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신용상태가 않좋아지자 은행에서 저의명의로 승계시키라고 연락이 옵니다
남편이 갚지못한 마이너스대출금을 갚지못하면 제 통장에 압류가 된다며 부부공동소유라 배우자의 채무도 갚아야 된다고
하네요.저의 가게운영도 힘든상황인데 배우자의 대출금을 꼭 갚아야된지요. 만약 갚지못하면 정말로 제게있는 은행거래에
압류가들어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간에 재산이 공동소유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가게가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이것은 부인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민법 제 832조에 의해서 부부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변제해야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분 일방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돈을 가사를 위해 쓰신 경우에는 부인도 이것을 갚아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은행측에서 바로 귀하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이라면 귀하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은행측에서 판결 등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귀하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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