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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남편이 중고자동차딜러를 하였습니다. 차를 사고팔고 해야하니 생활비는 70만원을 주겠노라고 결혼전 약속했습니다.
2005년결혼후 두달 생활비를 받고 그이후로는 현재까지 생활비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후 직장을 그만둬 실업급여를 받은돈과 결혼전 가져온 돈으로 생활를 하다가 첫째아이가 6개월 되었을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돈이 좀 모인걸 알면 어떠한 명목을 대서라도 돈을 뜯어갔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시작하면서 남편은 일을하지않고 컴퓨터게임과 주식등을 하면서 하루종일 집에 보내고 제가 퇴근할 시간쯤되어
밖에나가 피시방에 있다 새벽 2~3시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2008년 둘째를 가지게 되어 임신8개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 '돈도 못버는 버러지같은 년이니하며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았으며
2009년 둘째가 4개월이되었을때 다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009년 직장을 다니던중 서로 말다툼끝에 남편이 저를 때리고 밀쳐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119에 실려가 응급실에서 3바늘을 꿰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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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2개월의 생활비 외에는 남편은 전혀 생활비를 주지않고 오히려 제가 벌어 가정생활비와 남편이 쓴 카드값이며 핸드폰요금(6개월정도 밀리면 제 카드등을 몰래 가져가 결해하는 방식으로 결혼후 지금까지) 남편이 타고다니던 자동차보험료등을 제가 내었고 어려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습니다.
현재 게임중독증으로 하루 대부분을 게임으로 시간을보내며 저의 명의및 여러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게임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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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결혼전 시부모님이 전세로 3천만원 아파트를 해주셨으며 이후 이사를하여 제 명의로(남편명의로 재산을 사질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시부모님이 2천여만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이혼시 시부모님이 해주신것은 법적으로 재산분할이 안된다는데 제가 번것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편이 가져가고 해서 모아둔것이 없다는것입니다. 제가 인테리어디자이너라 인테리어회사를 다녔는데 소규모여서 고용보험등을 안들어서 소득증빙이 되지않는다는겁니다.
-5살 1살 두아이도 제가 키우고 친권 양육권모두 제가 가지고 싶은데 남편과 시댁에서 안해줄게 분명한데 방법
-아이들과 살려면 집이 필요한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머리를 다쳤을때 남편이 각서를 써두었는데 거기에 앞으로 생활비를 주겠다는것과 게임을 안하겠다는것 아이에게 아빠노롯하겠다는것때리지 않겠다는것등을 적어넣었습니다. 그 각서는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보관중이며 이각서가 증빙사류가 될수 있을런지등을 알고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이혼문제를 지면상으로만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이혼에 합의가 되었는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청산적 의미와 부양적의미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말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상당부분을 시부모님이 부담하여 준 것이라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측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친정 부모님께서 귀하가 집을 마련하는데 5천만원을 부담하여 주셨다면 그 부분도 남편과 재산분할을 하는 것에 동의하겠는지를 말입니다.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833조 (생활비용)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과 같이 남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남편의 폭력행위 때문이라면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필요할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에 협의가 된 것이라면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2008.6.22부터는 이 협의서가 없다면 협의이혼도 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작성해 주었다는 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라던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라던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혼상담은 지면상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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