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결혼 10년차
자녀2 ( 8세 이하)
5년간 부부관계 거부
이유-회사에만 관심이 있다 - 빨리 자리잡기위해 인정받기 위해 일할뿐
- 시댁의 부당한 대우, 말로만 서운한 적이 수도없이 많다는.. - 가족구성원마다 다 좋을수는 없다
- 가정일은 다 자기 몫이고 무관심이다 - 결정을 하당 아내가 하도록 이끌어 가도록 했다
-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다 - 학원, 교육 알고있다 - 세부적으로 몇시에 오는지 가는지 모른다 - 무관심이라고 말함.
- 아이들 교육에 너무 광적이다, 아내의 스케줄에 부응하지 않으면 아이들 스트레스 줌.
- 가정일에 추진력이 없다, 무관심 하다. - 성격상 바로 결정하지 못할뿐 위급한 상황이끈사실 없다, 성격차이
- 지속적으로 연애 할때 부터 자기가 미쳤지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며 관계 잘생각해 보라고 한다.
- 말다툼으로 성격이 맞지 않다며 애들 데리고 야밤에 간다고 해서 남편이 집에서 나가서 일주일정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 못만나게 함,
-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시댁 을 욕하면서 대화를 이끌지 못한다.
- 부부관계 거부이유 없이 위 내용을 근거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 같음
- 남편은 건실한 회사원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공식화 된 적 없슴, 회사일로 늦은적 은 있슴 - 평범 - 소득 4천이상
- 아내는 가사일
남편이 생각하는 부부관계 유지의 불가는
- 회사원으로서 일하면서 가정에 소홀할 수는 있고 성격상으로 다소 결정이나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부부생활 초기에는 기반을 잡기 위해 서로의 성격차를 극복 했으나 남편이 회사원으로서 위치를 잡고 자본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개인적인 성격과 집안의 소홀한 대우 를 문제로 삼아서
그런 하나하나를 모든 대화에서 이끌어 내어 대화를 단절 시키면서 시댁 가족의 잘못된 점만
이야기 하고 있으며 둘만의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가족에게 표현을 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 다툼이 많아지고
그때마다 남편은 말을 줄이며 단절하는 단계가됨( 다툼시 소리지르면서 주변을 생각하지 않음- 성격 )
부부관계로 다소 풀면서 아끼고 이해하고 잊어 버리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 하는데 이는 폭력이나 시댁 식구로
부터 심한 말을 듣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부부관계 자체를 심한 거부행동
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함.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재산은 분할 되더라도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 자녀들 모두 아내에게 양육하기를 절대 거부함
이혼 소송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
답변드립니다.
부인과 이혼에 대하여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귀하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부인과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신지요?
1. 이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인 부부가 이혼과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께서는 부인과의 대화의 어려움, 부인의 부부관계 거절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7.15, 2010므1140).“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인이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고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올리신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부인께서도 지금 이러한 행동 등을 하는 것이 한 순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부부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나 그 전에 당사자인 부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부인과 함께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육권에 관하여
만약 두 분이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양육권자를 법원에서 정할 때에는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13, 2009므1458,1465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인에게 아이들의 양육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두 분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경제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 힘드실 것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두 분이 꼭 이혼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가급적 협의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아이들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지면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