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능력이 없는 부인과 아이들 3명이 있는데 그중 2명은 만24세와 22세이과

막내는 만17세 입니다.

남편은 연봉이 4500정도 되는데 5년전부터 부정행위로 술집에 다니던 여자와 만나고

살림도 차려 놨지만 간통증거가 없어서 부정행위만 인정하고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집을 나가서

3년간을 별거를 하였습니다.  저는 위자료조로 받은 돈과 시간제 주방일을 하며 아이들

셋과 살았습니다. 처음 3년전에는 큰애는 대학4학년, 둘째는 대학1학년 ,막내가 중 3일때입니다.

생활비도 많이 들어서 아파트 융자 갚을돈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올 7월부터 남편이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 다시 살기로 하고 월급통장은 제가

맡아서 생활하기로 했는데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는지 3개월째입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와 만17세인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에게 잘못보낸 메세지내용으로 부정행위에 해당되나요?

저를 부르는 호칭은  "여보"입니다.

그런데 자기야 사랑해.또는 모닝 자기.라는 문자를 저에게 잘못보냈습니다.

저랑 문자도중에 다른 여자하고도 문자중이었나봅니다.

그러다 잘못해서 제 번호로 보낸것이지요.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