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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능력이 없는 부인과 아이들 3명이 있는데 그중 2명은 만24세와 22세이과
막내는 만17세 입니다.
남편은 연봉이 4500정도 되는데 5년전부터 부정행위로 술집에 다니던 여자와 만나고
살림도 차려 놨지만 간통증거가 없어서 부정행위만 인정하고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집을 나가서
3년간을 별거를 하였습니다. 저는 위자료조로 받은 돈과 시간제 주방일을 하며 아이들
셋과 살았습니다. 처음 3년전에는 큰애는 대학4학년, 둘째는 대학1학년 ,막내가 중 3일때입니다.
생활비도 많이 들어서 아파트 융자 갚을돈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올 7월부터 남편이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 다시 살기로 하고 월급통장은 제가
맡아서 생활하기로 했는데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는지 3개월째입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와 만17세인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에게 잘못보낸 메세지내용으로 부정행위에 해당되나요?
저를 부르는 호칭은 "여보"입니다.
그런데 자기야 사랑해.또는 모닝 자기.라는 문자를 저에게 잘못보냈습니다.
저랑 문자도중에 다른 여자하고도 문자중이었나봅니다.
그러다 잘못해서 제 번호로 보낸것이지요.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은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생활비(합의 별거 후에는 아이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이혼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사유가 이것 뿐 이라면 재판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또한 생활비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어느 일방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방은 밖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다른 일방은 집에서 집안 살림과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유가 남편은 스스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버는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면 이를 문제 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남편의 수입은 많은데도 부인과 아이들에게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최근 가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낸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부부의 혼인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 원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으므로 이혼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현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상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현재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자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과 귀하가 협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최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혼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니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한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