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이 2010년 11월6일까지인 원룸보증금을 결혼비용 때문에 필요해서 복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원룸을 부동산에 내어 놓음.


2) 9월10일경 아침7시10분쯤 주인아줌마 전화와서 '계약됐다. 계약금주고갔다. 16.17.18일중에 이사오기로 했다.그리알아라.' 해서 그럼들어오기 편하도록 16일에 짐을 빼기로 함.

내가쓰던 침대랑 화장대는 들어올사람이 놔두길 원한다고 해서 놔두기로 함.


3) 16일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마치고 용달차를 준비해서

가구등 짐을 뺌. 짐을 빼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계약자가 연락이 안된다고함. 계약금 걸고 갔다고하지 않았냐? 했더니

" 계약금은 받았다.(그제서야 내가 계약금이 20만원만 주고 간걸 알았음.) 근데 연락이 안되네. 이상하다.'라고 함.

집주인이 계약됐다고했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달차에 나머지 짐을 실고 침대랑 화장대 놔두고 갈지에 대해서 한번 더 집주인아줌마랑 얘기한 후 놔두고 옴.


4) 몇일후 계약하고 간 사람이 안들어왔고 연락도 안된다며

남은 기간 월세를 내라고 연락이 옴.

계약됐으니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며 항의 했으나 '계약됐다고만 했지 나가란 소리는 절대로 안했다'며 월세를 내라고 함.


5) 보증금 천만원에 월 30만원인 원룸 월세를 선불로 주는데

9월7일에  9월7일부터 10월6일까지 월세 30만원을 선불로 줌.

나는 18일까지는 이사들어온다고 했으니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8일분 월세를 반환받을 생각이였으나,

들어올사람이 계약금만 주고 연락이 안된다며 남은 기간 한달분 월세도 내라고 함. 안주겠다면 보증금 천만원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함


6)이후 찾아가서 월세문제를 말하자 계속 내라고만 억지를 부려서 녹취를 함

* 녹취내용

   1- 집주인 아줌마: 계약금 20만원 받았다 근데 안들어온거 어떻하냐. 그러니 월세내야지! 하는 내용을 녹취함.

   2- 계약을 진행하던 부동산: 들어올사람이 연락이 안된다. 계약금 20만원을 집주인에게 줬다. 는 내용을 녹취함.


 계약금을 받고 계약됐다고 연락와서 방을 비웠으나 계약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남은기간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남은기간 월세를 줘야하는지...

(들어오기로 한 계약자에게 계약금 20만원도 받고도 그계약이 무산이 되었으니 월세 30만원도 달라고 함.)

아니라면 19일부터 선불된 월세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