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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이 2010년 11월6일까지인 원룸보증금을 결혼비용 때문에 필요해서 복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원룸을 부동산에 내어 놓음.
2) 9월10일경 아침7시10분쯤 주인아줌마 전화와서 '계약됐다. 계약금주고갔다. 16.17.18일중에 이사오기로 했다.그리알아라.' 해서 그럼들어오기 편하도록 16일에 짐을 빼기로 함.
내가쓰던 침대랑 화장대는 들어올사람이 놔두길 원한다고 해서 놔두기로 함.
3) 16일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마치고 용달차를 준비해서
가구등 짐을 뺌. 짐을 빼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계약자가 연락이 안된다고함. 계약금 걸고 갔다고하지 않았냐? 했더니
" 계약금은 받았다.(그제서야 내가 계약금이 20만원만 주고 간걸 알았음.) 근데 연락이 안되네. 이상하다.'라고 함.
집주인이 계약됐다고했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달차에 나머지 짐을 실고 침대랑 화장대 놔두고 갈지에 대해서 한번 더 집주인아줌마랑 얘기한 후 놔두고 옴.
4) 몇일후 계약하고 간 사람이 안들어왔고 연락도 안된다며
남은 기간 월세를 내라고 연락이 옴.
계약됐으니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며 항의 했으나 '계약됐다고만 했지 나가란 소리는 절대로 안했다'며 월세를 내라고 함.
5) 보증금 천만원에 월 30만원인 원룸 월세를 선불로 주는데
9월7일에 9월7일부터 10월6일까지 월세 30만원을 선불로 줌.
나는 18일까지는 이사들어온다고 했으니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8일분 월세를 반환받을 생각이였으나,
들어올사람이 계약금만 주고 연락이 안된다며 남은 기간 한달분 월세도 내라고 함. 안주겠다면 보증금 천만원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함
6)이후 찾아가서 월세문제를 말하자 계속 내라고만 억지를 부려서 녹취를 함
* 녹취내용
1- 집주인 아줌마: 계약금 20만원 받았다 근데 안들어온거 어떻하냐. 그러니 월세내야지! 하는 내용을 녹취함.
2- 계약을 진행하던 부동산: 들어올사람이 연락이 안된다. 계약금 20만원을 집주인에게 줬다. 는 내용을 녹취함.
계약금을 받고 계약됐다고 연락와서 방을 비웠으나 계약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남은기간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남은기간 월세를 줘야하는지...
(들어오기로 한 계약자에게 계약금 20만원도 받고도 그계약이 무산이 되었으니 월세 30만원도 달라고 함.)
아니라면 19일부터 선불된 월세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측에서 계약기간만료전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복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주인이 동의하였다면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집주인의 마음이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였던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16일 경에 이사를 오기로 하였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서 등을 작성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현재 복비를 부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직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이 아니라서 복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집주인이 나머지기간의 월세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하여 다시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은 귀하측에서 복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이 될 자에게 계약금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는 귀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측에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한 나머지 부분만 반환해 줄 것입니다. 귀하측에서 이러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끝까지 그 월세를 돌려받고자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비용적·정서적 소모가 상당하고, 귀하가 돌려받고자 하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므로 그것이 과연 귀하에게 이로운 것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다시 집주인과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께서 계속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어 귀하가 답답하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결국 귀하측에서도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집주인과 대화를 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만 합의를 하면 집주인이 또 다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으니, 제3자(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등)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도 정확하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차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정확하게 합의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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