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7.15, 2010도1017).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8.25, 2006도546).
귀하가 아닌 자녀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였고, 그 내용이 귀하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협박하는 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행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했는지, 귀하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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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과 판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7.15, 2010도1017).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8.25, 2006도546).
귀하가 아닌 자녀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였고, 그 내용이 귀하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협박하는 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행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했는지, 귀하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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