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상대편으로 부터 저의 아이를 가만 안두겠다는 식으로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공갈 협박죄로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요.

 

저의 아이가 직접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니고, 제에게 이야기 한 것이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