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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상황이 좀 답답해서 문의좀드립니다
제가 나쁜놈인건 잘압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3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1년전에 약혼식을 했구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내년엔 결혼을 할려고 적금도 들었고..
결혼하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시 미쳤나봅니다..
3개월쯤전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안된다는건 잘알고있었지만..
정신이 나갔는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들통났고..
다알아버렸죠.. 여자친구쪽에서는 파혼하자고 했고..
절 구속시키겠다고 해서요..
오늘은 천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하구요...
제가 잘못한건알구있구요.. 저하나 구속당하면 되겠다 싶었지만..
저희부모님보니 또 그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좋을까요..
답변드립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해 많은 짐을 지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구속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2) 민법 제 806조에서는 약혼해제와 그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포함합니다.
3) 재산상의 손해는 입증이 어렵지 않지만, 정신적인 손해는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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