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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1) 2011년 01월 22일 윗층의 수도동파로 인해 안방 천장 및 도배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2) 당시 집 주인이 한달 반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려 주었습니다.
3)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연락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4) 갑자기 윗층이 이사를 가면서 알게된 사실이 2011년 01월 25일에 경매로 윗층이 넘어갔습니다.
5) 이사간 전 주인은 현재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니, 수리비를 주기가 힘들다. 대신 아래층 도배를 해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6) 현재 집주인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거 없다고 발뼘합니다.
* 질문
인터넷으로 몇군데 물어본 결과 전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지금 현재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윗층의 동파된 수도가 고쳐져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는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가요?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이 아니라면 위층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하셔야 하구요.
현재 귀하의 집의 소유주와 윗층집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고 위 피해당시에도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5)번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인지요? 귀하에게 받아야 할 돈인지 아니면 현재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인지요?
어쨌든 대략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윗층의 누수가 이미 끝난 상황이고 더 이상의 피해의 발생이 없는 상황이며 아래층과 위층의 주인이 다른데 위층의 소유주가 바뀐 상태이라면, 일단 귀하께서는 피해발생 당시의 소유주인 윗층 소유주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층 소유주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귀하와 약속을 한 것 같은데(위 2번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단 구두로 배상을 약속했다면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소유자와 전소유자 사이에 위 손해에 대한 보상을 현소유자가 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있다면 현소유자에게 물으실 수 있겠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불법행위 당시의 소유주인 전 소유주에게 물으시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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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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