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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한 동일인 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제 세입자이고요, 집의 명의는 실질적인 집주인의 모친이라고 합니다.
모친은 경상도 지방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주 시작부터 허위로 모친이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공동 세대주로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협조해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집주인과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고, 우편물 수취 등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는 등
불안한 점이 많아서요,
이 사실을 신고하는 기관이 있는지, 처벌이나 불이익 등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해당지역의 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있으니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도 구청장(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장(또는 주민센터)은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조사를 할 때 귀하측에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대답을 한 경우에는 귀하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집주인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에 합의를 한 후 이를 신고하게 된다면 추후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집주인에게 말씀하시어 다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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