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지금 무척 혼란에 빠져 있는 중학생 입니다.
제가.. 저번주인가.. 여하튼 근래에 더운 바람에 11시 정도...
핫팬츠와 나시를 입고 집에 오는데..
골목길에 들어갔어요 왜 전봇대 많고 불법전단지 많은..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불량해보이는 고등학생 세명이 있는 거에요..
무섭지 않아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그 미X 세명이 저를 끌고 바닥에 눕힌 다음...ㅜ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약 20분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무섭고두려워요
그런데 신고도 못하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해서 제가 이긴다면 이 남자들은 몇년의 징역을 받아야 될까요?.....
솔직히 무기징역이였으면 합니다만
그런데.. 좀 찔리는 것이 제가 핫팬츠와 나시를 입어서.....
저의 죄도 있는 겁니까....?미치겠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성폭행 피해자들과 같이 심하게 당하지 않아서.. (옷을 벗기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는 큽니다마는.... 이 세명의 남자들이 받는 형벌에 따라 신고와 신고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 해주세요.. 무서워요.. 악몽같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7조의 죄
즉 청소년을 성폭행하면 가해자(성인)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기징역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귀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귀하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이 알게 되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나 귀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고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이므로 특별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므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 청소년 상담실이나 성폭력 상담소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의상상태에 대하여 고려를 할 것이나 죄의 성립(즉 성폭행이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