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귀하의 형사적 처벌은 벌금 50만원으로 확정됩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한 후 취하하더라도 귀하는 벌금 50만원의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형사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 합의를 보았다면 벌금 50만원의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의해도 처벌을  받는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민사재판을 앞두고 합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민사는 보상에 관한 판결인데 합의를 한다는 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금 요구가 500만원이고 ,거부해서 민사에서 200만원 나올수도 있고

  합의금 200만원 요구인데,거부해서 민사에서 결과가 500만원 일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민사합의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