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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원고(1명)측이고 피고(4명)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하여
피고1, 피고2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피고3, 피고4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생각이었는데 패소한 피고2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따로 항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
제가 궁금한건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피고 각자에 대한 판결이 다를때
원고가 패소한 상대방 각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고 피고 중 한명이라도 항소장을 제출하면 원래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재심의 대상자가 되는지요?
저희는 원고(1명)측이고 피고(4명)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하여
피고1, 피고2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피고3, 피고4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생각이었는데 패소한 피고2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따로 항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
제가 궁금한건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피고 각자에 대한 판결이 다를때
원고가 패소한 상대방 각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고 피고 중 한명이라도 항소장을 제출하면 원래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재심의 대상자가 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현재 피고2만 항소를 한 것인지요?
피고2가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인의 이름이 피고2으로만 되어있는 것이라면 다른 피고들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피고들도 항소를 할 것이었다면 항소인에 같이 이름을 올려 항소장을 제출하였을 것입니다(물론 따로 제출하여도 무방은 합니다. 따라서 일단 확인은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피고들이 항소를 하지 않았고, 귀하께서 피고3, 피고4를 상대방으로 하여 항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정해진 기일안에 항소장을 작성하며 피항소인을 피고3, 피고4로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일을 놓치면 다른 피고들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므로 재심의 사유가 없는한 더 이상 같은 내용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피고2가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인의 이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귀하가 항소하기를 원하는 상대방인 피고3, 피고4의 이름이 빠져있다면 피고3과 피고4를 상대로 하여 정해진 기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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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