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원고(1명)측이고 피고(4명)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하여
피고1, 피고2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피고3, 피고4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생각이었는데 패소한 피고2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따로 항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
제가 궁금한건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피고 각자에 대한 판결이 다를때
원고가 패소한 상대방 각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고 피고 중 한명이라도 항소장을 제출하면 원래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재심의 대상자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