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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요점 부터 말씀드리면
제 동생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중입니다
둘의 관계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여자는 저에 동생에게 금전을 제공하면서 동거중입니다.
집도, 용돈도, 차도 사주면서요,
속없는 저에 동생은 그여자와 살고있지요
동생은 말을 듣지 않아요
헤어지라고 해도
여자를 본적이 없습니다만, 저희 가족을 피하고요
동생은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요
여자는 동생에게 결혼을 요구합니다
동생은 결혼을 얘기할때마다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여자는 동생에게 결혼하자고 못하는거지요
더이상은..
여자가 동생에게 금전을 지불하면서 살고있다보니
동생은 많이 망가졌지요
망나니처럼 일도 안하고... 엊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여자에게 돈으로 제동생에게 안락함을 제공하면서,
동생은 계속망가져있고...
딱 여자는 자기가 좋으니돈이라도 써서 동생을 못떠나게 잡아두는거지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싶으니까
동생은 여자보다 나이가 4살아래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거나 , 법적으로 여자에게
동생에게 돈을 주고 데리고 사니 혼인없이 그럴결우 제제할수있는 법이있나요?
제동생이 최악에 경우 감옥이나 벌금 ,, 빨간줄이 가더라도?
엄격하게 처벌내리어 동생이 안좋은 상황이되더라도 법의 힘을 빌어 둘의 관계를 정리하고픈 맘입니다
여자가 너무 안됐습니다. 물론 미래를 볼나이에 한심한 제동생에게 돈주면서 사는인생이
여러모로 법에 처단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세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귀하가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이해가 가나, 귀하가 이 상황에서 동생과 그 여자분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인 수단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들로 볼 때 귀하의 동생과 여자분은 사실혼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관계를 종료하려는 일방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사실혼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인 동생과 여자분에게 현재의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의사가 없는 경우, 제3자가 그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누나로서 동생의 앞날이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일 것입니다. 정작 본인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주위의 어떠한 충고도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동생과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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