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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31살 되는 미혼녀입니다.
작년 9월에 결혼 파혼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한살 작은 남자가 접근을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파혼을 종용하기도 했구요.
그러다 집안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언니가 반대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좋냐면 아버지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셔서 어머니 구타를 하셨고 지금 중풍으로 누우셨고
어머니는 일다니시고 누나랑 형이 있는데 형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술마시면 사람 구타하고 누나는 간질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했더라구요. 그래도 제가 그사람의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저희집에서는 어쩔수 없이 허락했는데 역으로 남자친구집에서 반대를 하더라구요. 남자친구가 계속 설득해도 안된다고 하면서 집에 찾아와 아이를 지우라고 하더라구요.
첨에는 힘들어도 아이가 있으니 허락해 주실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하시고 게다가 힘든건 자기만 믿고 책임진다고 회사도 관두게 한사람이 그 사이에 마음이 쉽게 변했다는거에 대해 충격을 받아 저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임신이고 지금 전 다난성난소증후군이라 좀 뒤가 불안하고 종교적으로 그 아이 염원도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청구 가능할까요?
참 중간에 한가지 빠트렸는데 임신 소식과 남친의 무성의한 답변에 형부가 화가 나서 뺨을 2대 때렸어요...(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도 아셔야 될거 같아서요....
병원비하고도 남는다며 제 통장에 말안하고 100만원을 송금해놨네요...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님께서 전 남자친구분께 받으실 수 있는 위자료액수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위자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 수잆다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부분이 뺨을 두대 때리신 것에 대해 혹시 전 남자친구가 형사고소를 하실 가능성 때문에 문의를 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위자료 액수 결정에 참작사항으로 알려주신 것인지요?
형사문제라면 원칙적으로 폭행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이 상담에도 응하지않을 경우 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일 경우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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