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구입을 위해 계약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를 소개받고 총 금액 2억5천만원 중 계약금 천만원을 지불하고

내일이 중도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23층으로 맨 위층입니다,.

아파트 내부는 꼼꼼히 다 살펴 보았고 내부에서 보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소개받을 때에는 아파트 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계약금을 치르고 난 후 외부에서 아파트를 둘러보던 중 그 아파트 전체 중 유독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집의

지붕부분이 다른집과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아파트 건축 당시 고도제한에 걸려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집만 베란다에 지붕을 얹지 못하고 준공검사를  받았고,

준공검사 후 샌드위치 판넬로 베란다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은 그 집에 입주 당시 시세보다 약 6천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그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그 집은 건축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샌드위치 판넬을 얹은 베란다에 비가 새어 실리콘으로 막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부동산에 집 계약 당시 베란다에 정상적인 지붕이 아닌 샌드위치 판넬을 얹은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우리가 집을 다 둘러보았으니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베란다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로 덮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고,

이제 겨우 6년 된 아파트에 이미 비가 새고, 임시방편으로 막아놓은 실리콘은 영구적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할수 없으며,

베란다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이라 못을 박을 수 없어 블라인드 설치도 안되는 등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집주인은 입주 당시 베란다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집을 팔 때에는 그 사실을 저희에게도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 전체에서 지붕이 그런 식으로 처리된 집은 저희가 계약한 그 집 한군데 뿐입니다.

만약 저희가 아파트 외부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말없이 그냥 팔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자가 있는 집을 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부동산 및 집주인이 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베란다 지붕이 정상적이지 않음과 같은 집의 중대한 하자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려 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