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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남편은 2월15일 가출 이후 연락이 안됩니다. 3월5일즈음 가출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합의이혼이 안될경우(연락이안되서) 이혼 소송을 하려면 알아보니 귀책사유가 남편에게있어서 이혼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재산인데 집보증금+가게보증금 해도 얼마 안됩니다.
결혼은 2007년에 했구요. 첫째4살 둘째 7월출산예정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다 키울꺼구요. 보증금들을 모두 합해도 제대로된 전세보증금 마련이 힘듭니다.
저는 아이들과 살 전세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할경우 제가 얼마나 가질 수있나요? 비율이나. 그런걸로좀 알려주시고요.
집이 남편명의 인데 이사를 해야합니다. 제 임의대로 이사를 할수 없다는것 같던데 맞는지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남편과 연락이 되는데 숨기는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너무간절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께서 어떠한 이유로 가출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협의이혼이 아니고 재판상이혼을 하실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에 책임있는 일방은 이혼에 책임없는 일방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부부일방이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당사자일방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명의는 일방의 명의이거나 실질은 공유인 경우나 그 재산형성에 다른 일방이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보증금과 가게보증금이 모두 남편분 명의인 경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을 대상이 아니지만, 님께서 위 보증금을 마련하실 때 돈을 일정정도 보태셨던 경우는 이를 증명하면 그 보탠돈만큼 받으실 수 있고, 그러시지 않으셨더라도 가사노등을 하시면서 자녀를 키웠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 결혼15년에 자녀2명을 기른 경우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집보증금이 남편명의인 경우 임대인인 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인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닌 님께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강요하실 수는 없어 이사를 가시지 못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남편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혼하시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시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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