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아이아빠와 사별하면서 상속포기도 모르고 ,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갚을 상황도 안되고 별다른 제 소유 재산도 없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다가, 얼마전 재혼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건 아니지만 미안한 마음에 솔직히 다 말할수도 없고, 외국으로 나와서 생활을 하는터라 걱정도 안했습니다.
얼마전 친정집으로 가족들이 주소가 되어있는데, 압류 통지서가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1장...연체대금 납부 독려장...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통해 위임받은 미래신용정도...
차주성명... 사별한 아이아빠이름 (정확히 차주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2장...거주지 방문 예정 통보... 채무자와 연락이 안된다고 채무상환 불이행의 이유로 선의적인 채권추심 불가능 판단 부득이 거주지 실사 확인을 통한 유채동산 임대차 보증금... 법적 절차 진행으로 방문
3장...법조치 예정 채무 상담 안내...
4장...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어느게 먼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메일로 가족들에게 전달 받은거라서 ..
제 소유의 유채동산이나 통장... 모든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소지의 압류는 제가 재외 국민으로 등록되어서 출입국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들어서 .... 안심했는데
문제는 엄마가 집에서 나온 전세금을 이자를 더 받으려고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정기 적금을 들었다는 겁니다.
상호 금고 같은곳에서 제가 없어도 상관없고, 찾을때도 상관없고....이자도 많이 주고.... 이제서야 엄마가 이야기를 하네요
만기는 2010년 12월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통지서는 2009년 5월달정도 부터 오기 시작했구요
안되겠다 싶어 그분들과 통화를 해서 연장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무조건 갚아라고 합니다.
원금을 깍아준다고... 너무 기다릴수가 없다 .그럼 원금에 이자까지 다 갚아야된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10월달쯤 들어갈수 있을것같다... 갚아서 원금깍은 상태에서 제가 정리할려고 하는데 , 그때 까지도 못기다린다고, 7월말까지 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안되면 반만 입금 시켜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돈을 빌려서 그렇게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알아볼게 많더라구요
상속부채가 어느 은행건인가 아니면 어느 카드사인가... 정확한 정도보 없이 뭘 정리를 한다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정확하게 말도 안하면서 모든 상속부채가 정리된다고만 반복을 하고...
아이에게 부채가 또 상속될까 싶어 정리는 하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상속이 있는지 모르면서... 완전히 상환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나가는 10월달에 정리를 하고싶은데...
그때까지 못기다린다고 자꾸 윽박지르고... 당장 압류할것 같은 분우기로...
전남편에게 말하기 미안합니다. 외국이라 맘대로 한국을 가기도 힘들구요.
솔직히 손해입니다.
정리할돈은 천만원도 안되는데, 엄마가 전세금 받은건 3천만원입니다.
압류가 들어가면 문제가 커질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에게 화를 내봤자... 서로 속상한거고 , 어떻게 10월달까지 미룰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제 명의로 돈이 그렇게 있다는걸 알면 당장이라도 압류를 할것 같은데....
친정도 그돈으로 생활비 하면서 사는데, 속상해 죽겠네요
압류를 연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가 10월달에 병원때문에 1년에 한 번 들어갈수가 있어요.
글이 길어졌어요. 힘들겠지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