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 유부남인 부친과 미혼모인 어머님 사이에서 출생하여 모친의 호적에 올려 살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매달 이십만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난 십여년간 지원받다가, 자식인 본인의 결혼과 함게 더 이상 지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3개월전쯤 부친께서 암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소식과 함께 자식인 제게 일부의 유산을 남겨 주었다는 소식을 주변인에게 전해 들은 모친께서는 두어달 기다렸으나 아무 소식이 없기에 최근 "유산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내용 증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났으나 그 쪽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 존재에 대하여는 부친의 부모님(친조부모)과 누님 등이 알고 있으나 친가의 조부모님은 이미 사망하신 상태이며, 친가인 부친의 누님쪽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상태인듯 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들었고 일부에서는 유전자 검사등도 필요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남겨진 유산은 건물이 싯가로 100억 가량이나 약 30억 가량의 부채가 있으며 부친쪽에는 배우자와 친자식이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며, 또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될지,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가 상속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기재되어있는지요? 아버지께서 귀하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이 유언을 남겼다는 뜻인지요?
1. 유산을 남겼다는 부분
아버지께서 귀하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유언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을 취한 것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65조).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유언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다면 이를 공개할 것을 유족측에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유언장에 의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는 것(유증)은 귀하께서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유언장이 없고 귀하가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현 상태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는 부분(아직까지 아버지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재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귀하가 자녀로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귀하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이고,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귀하가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법적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므로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러한 소를 통하여 귀하가 아버지의 자녀로 확인을 받게 되면 귀하는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귀하는 출생시부터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3. 상속 부분
위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면 즉 상속인이 되면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일단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상속분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별수익자와 기여분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는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는 1.5, 귀하와 다른 자녀 3명은 1 씩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즉 귀하는 2/11 만큼의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유언서가 있다면 이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기간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의 여부, 법원의 사정, 상대방의 대응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귀하가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아버지의 자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를 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