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기 유부남인 부친과 미혼모인 어머님 사이에서 출생하여 모친의 호적에 올려 살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매달 이십만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난 십여년간 지원받다가, 자식인 본인의 결혼과 함게 더 이상 지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3개월전쯤 부친께서 암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소식과 함께 자식인 제게 일부의 유산을 남겨 주었다는 소식을 주변인에게 전해 들은 모친께서는 두어달 기다렸으나 아무 소식이 없기에 최근 "유산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내용 증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났으나 그 쪽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 존재에 대하여는 부친의 부모님(친조부모)과 누님 등이 알고 있으나 친가의 조부모님은 이미 사망하신 상태이며, 친가인 부친의 누님쪽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상태인듯 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들었고 일부에서는 유전자 검사등도 필요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남겨진 유산은 건물이 싯가로 100억 가량이나 약 30억 가량의 부채가 있으며 부친쪽에는 배우자와 친자식이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며, 또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될지,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가 상속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