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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때문에 문의 좀 드릴려구 합니다.
전 25살 이고 동생은 24살인데 어렸을때 부터 아빠가 가정폭력도 심하고 알콜중독에 거의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맨날 엄마 때리고, 엄마 죽일려고 농약도 먹이고 머리도 찢어지고 해서 병원도 수차례 다녔고,
저희는 맨날 동네 사람들 한테 아빠 말려달라고 할정도였죠.
나이가 먹고 그러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빠는 위궤양에 걸리면서도 약먹고 좀 나아지면 또 술먹고 엄마한테 심한 욕을 하는건 다만사고 칼들고 농약들고
그래서 경찰도 올해들어 벌써 4번이나 와따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경찰왔다가 가면 또 그거 가지고 저희를 괴롭혔지요.
그러다보니 이젠 남동생과 싸움이 되요.
엄마 때릴려고 하니까 동생이 나서서 싸우는거죠.
이번에도 "맨날 술에 안취해있는 날이 없다고" 말 한마디했다가
그게 기분이 나뻤는지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와서는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전기톱을 틀고 막 돌아다니는거예요.
저희는 무서워서 아무 말 안고있으니까 자기 무시한다면서 이번에는 농약을 가지고 와서
다 먹이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설치는거예요.
참다 못해서 동생이 "왜 그러냐고"하니까 아빠가 동생을 치는거예요.
그래서 실갱이가 되서 넘어졌는데 선풍기에 아빠 코가 부딪쳐서 찢어져 버릴거죠.
말릴 수가 없어서 제가 경찰 불렀는데 막 자기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 앞에서도 엄마를 발로 차고 막 그러는거예요
자식교육 잘못 시켰다고..
쫌 피를 많이 흘려서 119가 와서 안가겠다는 아빠를 데리고 갔어요.
경찰이 좀 피해있으라고 해서 경찰 보는 앞에서 대충 짐을 싸서 제 자취집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저도 그때 아빠한테 맞아서 다리랑 이런데 멍들고 엄마도 허리를 못 쓰고 그런데 다음날부터 아빠가 동생 잡아 쳐는다고
자기 죽이려고 했다고 친적들한테 막 헛소리를 하면서 자기 잘못한거 하나도 없고
우리 3명이서 짜고 아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막 친척들이 전화해서 우리한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막 동생 직장 찾아가서 행패부릴거라고 그러는겁니다.
지금도 전화로 친척들 엄마한테는 동생 감옥에 보내기 싫으면 들어가라고 강요하고
동생한테는 막 쌍욕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전과자 만든다고 그러고 막 그러네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순순히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저희가 돈도 하나도 못챙겨서 나왔거든요.
소송걸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막 저렇게 폭언을 해대는 친척들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이혼의 당사자인 어머니의 의사를 정확히 무엇인지요? 어머니께서도 이혼을 원하고 계신 것인지요?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어머니께서 많이 맞았다는 사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등을 어머니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있다고 하시니 이 기록들도 모두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피해있으라고 했던 사실도 관련 기록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동생과 아버지 사이에서의 폭력 행위일 것입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때리거나 밀친 것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동생이 아버지를 때리거나 밀쳐서 아버지께서 상처를 입은 것이라면 형법상 존속폭행 또는 존속폭행치상의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참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달리 협박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귀하측에서 입증하여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는 경우 친척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신 후에 행동으로 옮기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은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시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머니의 정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드리는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고, 이혼상담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어머니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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