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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지고있던 땅이있었습니다
돌아가신후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저 이러케 세사람 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그후 가계를 하다 제가 사채와 카드빛때문에 주민등록말소하고 살던곳을 떠났습니다
그게 한 7년정도 되었구요 최근에 주민등록말소를 풀었구요
제가 떠날때 빛때문에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구요
어머니는 양로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이름으로도 쓴카드대금이 천이백정도 있어구요
보증은 그당시 제 남자친구 앞으로 서놨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먼 친척오빠가 사람을 시켜서 저를 찾아왔어요
직접 만난건 아니구요 시켜서 찾은 사람을 만났읍니다
고향에 땅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먼 친척오빠가 간간히 보살피고있었다고 하더군요
고향땅을 팔아야한다고 하면서 어머니돌아가시면 경매로 넘어간다구도하구요
어머니앞으로는 카드빛만 있구요
9년전에 6천만원에 누군가 산다고하는걸 안팔았읍니다
평수는 한 천이백평정도 대구요
시골이라 요즘 팬션이며 골프장 등 만은 시설이 들어서고있구요
친척올빠가 보낸 사람들 말로는
카드빛등이 있어서 내가 상속못받구 경매로넘어갈꺼라면서
이천만원을 받고 팔라고하네요 모든 조치는 다해준다하고요
그동네 시세를 알아보니 최하 평당 십만원 정도하고 좋은곳은 삼십만원 정도이구요
저희땅은 좋은곳에 속함니다
이미 명의가 올라가 있는 제가 땅을 상속받을수 없는건가요?
언니는 입양해서 키운 딸이라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구요
제가 잘못한것이 만아서 숨어서 살다보니
떠떳하게 나서서 말도못하겠구요
시세로는 최소한 억대가 넘는 땅을 친척오빠 말을 듣고 이천만원받고 넘겨 줘야하는걸까요?
친척오빠가 사람을 풀어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절 찾고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구요
전 어찌해야하는 건가요?
답변드립니다.
모든 채무는 일단 채무자로 되어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어머니와 귀하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 명의의 지분을 귀하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언니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이 때 어머니 명의의 땅만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채무도 귀하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귀하가 어머니에게 있는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의 빚이 많아 어머니에게서 받은 모든 재산으로도 갚기 어려울 정도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어머니의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모든 재산도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어머니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만 어머니의 재산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있으나 카드빚 등이 있다면 카드 회사 등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최후적으로는 경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친척 오빠라는 분이 왜 귀하를 찾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친척 오빠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다면 자녀인 귀하에게 부양료 등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먼저 어머니의 빚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어머니의 재산관계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갚을 능력이 되신다면 어머니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면 채권자 측에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알아본 후 어머니 명의의 땅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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