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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집문제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작년 4월달부터요번년도4월까지 1년계약을해서살았어요,,원룸인데요.보증금300에월세30에살았어요..
근데 사정있이어서 재계약을 하려구했는데 못하고 나와야하는상황이생겼어요,,
근데 계약서에 재계약을한건아니구 원래4월달이 마지막기간인데 제가 6월달까지 두달더살게되었어요..
계약서에 쓰진않고요...근데 주인에게보증금을 빼달라고했는데 빼주지않고
주인말이 계약서에 쓰진않았지만.재계약이 성립이된거라고하면서...방이나가면빼준다고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교차로에 그사람들이 방을내놨어요,,근데 교차로에 보증금을200이나더올려서 500에월세30이라고
올려논거에여...원래는300인데요...그래서사람이들어오지않고있어요...ㅠㅠ
저는하루빨리나가야하는데 .....이럴경우는어케해야하나요?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께서 2달 더 살게되었다고 하셨는데 질문자가 주인분께 2달만 더 살겠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더 살겠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인분과 계약을 따로 갱신(재계약)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그것을 전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신 질문자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이전에 계약했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같은 법 같은 조 2항에 의해 2년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분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는데, 그 해지통지의 효력은 주인분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귀하는 방을 비워 주어야 하고, 집주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는 있으나 법적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인 소모가 상당하여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이니 귀하도 이에 적극 노력해 보시고, 집주인에게 귀하의 사정을 잘 설명하여 위의 기간이 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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