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해 주신 내용이 어떠한 법률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신 적이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몰래 명의를 쓴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신건지요. 명의도용에 대한 질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경우 돈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 없다는 말을 함부로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웅진코웨이 측에 정확한 경위(계약자, 계약장소, 계약일자, 계약금액, 지불방법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는데 타인이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사실 등을 알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여 타인을 형사고소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께서 해 주신 내용이 어떠한 법률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신 적이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몰래 명의를 쓴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신건지요. 명의도용에 대한 질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경우 돈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 없다는 말을 함부로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웅진코웨이 측에 정확한 경위(계약자, 계약장소, 계약일자, 계약금액, 지불방법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는데 타인이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사실 등을 알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여 타인을 형사고소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