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차경매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유찰시 8월 중 2차경매일자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계속 보유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이며 낙찰 후 퇴거 당할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어렵게 마련한 천만원이 전부라 전세는 엄두를 못내고 월세방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여 전 죽은 매제가 여동생 명의로 우리은행의 카드를 발급 받아  이자포함 4천여만원의 빛을 떠 안은 상태에서

우리은행으로 부터 수임받은 추심업체의 빛독촉 악박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장 연로하신 시어머니와 후두염으로 약을 상복하는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기에

얼마전에는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의 반평짜리 쪽가게를 얻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월수입은 정부보조금 등 이것 저것 합해서 100만원 정도라 합니다.

 

몇년만에 귀국하여 이런 여동생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제가 2천만원을 빌려주고 3천만원의 보증금으로

방2칸짜리의 싼 월세방을 알아 보라고 하였는데....

 

질문) 1, 새로 얻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다른 형제의 이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보증금 3천만원을 추심업체에서 뺏어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빌려준 돈 2천만원에 대한 별도의 차용증를 작성하는 등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월세계약금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지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꼭 추심업체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추후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그정도의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추심업체의 강업적인 빛독촉에 여동생이 몹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잃고 집도 빼앗겨야 하는 연악한 여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여동생이 삶의 의욕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