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저는 결혼후 아내가 사금융 (사채) 빛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 아내의 새엄마(계모)는 딸이 시집가는데 사채를 빌려 아내에게 갚게하였습니다.
나중에 알은 사실은 현재 사채 1500만원 그동안 저 몰래 새엄마에게 준돈이 1500만원 됩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햇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사채를 써서 결혼을 시킨건지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아이가 있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테는 아내가 사재이자 새엄마 독촉에 돈을 주어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이사실을 안다면 이혼을 할것같습니다.
이혼 :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 부모님에게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전 아내가 이렇게 빛이 있는지도 알고 결혼을 시켰고 결혼 후에도 이렇게 사채 빛을
지게 하고 이혼을 한다면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그쪽 집안에대한 소송을
할수있는지에 대한 여부 아님 그동안 아내가 붙여줬던 돈을 받을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돈 내역은 모두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법률 : 아내가 나이가 28살입닏. 이혼후 아내는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내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직장도 현재로는 없는상태인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금융인 곳에서 돈을 빌린것을알았슨니다.
1500만원에대한 이자가 거의 80만원돈이 나갔습니다.
아내가 거의 2년동안 그렇게 냈습니다. 이자가 원금보다많이 날갈수가있는 지 궁금합니다.
사금융의 이자 최고치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인데.
좋은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사실이 저의 부모님께 알려진다면 못살것같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와 아내 다 불쌍한 사람을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난관을 해쳐야하는지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부인에게 사채빚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많은 채무로 인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해당될지의 여부는 채무의 금액, 당시의 경제적 사정, 당사자의 사정, 주변상황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 후 부인이 친정에 보낸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보낸 것인지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이 친정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새어머니의 사채를 갚으라는 의미 등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부인이 친정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보낸 것이라면 그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에게는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님의 현재 사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입니다.
2. 부인이 빚은 많은 상태에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빚을 지게 된 이유,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2.6>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4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단리로 환산한다.
현행법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4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빌린 금액과 이자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해당 대부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인이 갚고 있는 이자가 연 44% 이내라면 이는 합법적인 범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가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인과 이혼하고 싶은 것인지, 부인과 이혼하기는 싫은데 부인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본 후에 그에 대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말처럼 아이도 있는 상황이니 일시적인 감정으로 결정하시기 말고, 귀하의 속마음을 먼저 알아본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나 이혼에 관한 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