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면 반의사불벌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해당 건으로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적인 절차를 밟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다시 한 번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여러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입은 손해(어떤 사안인지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어렵습니다. 귀하가 입은 손해 전부,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하여)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 귀하가 입은 손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재판시 걸리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6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민사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에 해당되는지 판단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청구할 금액의 액수가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기재한 사안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면 반의사불벌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해당 건으로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적인 절차를 밟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다시 한 번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여러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입은 손해(어떤 사안인지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어렵습니다. 귀하가 입은 손해 전부,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하여)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 귀하가 입은 손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재판시 걸리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6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민사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에 해당되는지 판단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청구할 금액의 액수가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기재한 사안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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