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전 아기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별거한지는 6개월 정도 돼었고

며칠전에 협의이혼신청서를 낸 상태이고 11월에 다시 법원에 가서 만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이의 친권은 공동으로 하였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애아빠가 매달 30만원씩 보내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애 아빠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연애할때나 결혼생활 1년 넘도록 증상을 모르다가  2008년 12월 2010년 2월 두차례나 재발하여 한달정도씩 입원을 하였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먹다가 먹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듯 합니다만.. 경제력도 없고 직장도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다른걸 다 떠나서 정신분열증 때문에 좀 무섭습니다.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해서...지금도 욕하고 찾아와서 행패부리고...지금 현재도 약을 안먹고 있는 상태이구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헛소리를 해서 그 병에 대한 진단서나 입퇴원 기록 같은 서류를 제출 한다면 양육권이나 친권 모두 제가 가져 올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능하다면 서류는 언제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준비해야될 서류같은건 어떤건가요?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