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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던 월셋집이 만기가 끝날쯤
서울에 계신 이모부로 부터 같이 사업하시는 분에게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수 있는 집이 있다며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엄마랑 고민끝에 결정하였습니다.
천만원으로 이런 평수도큰 빌라에서 산다는 조건은 저에게 파격적인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전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약서를 써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모부의 입장이 조금 곤란하셔 서로를 믿고 이모부를 믿고 그냥 천만원을 그분(이모부와 사업하시는 지인)
에게 계좌로 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금계좌는 딸 명의 더라구요...이건 쫌 찝찝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새빌라에서 한달여정도 두달되어가도록 살았을때,
윗층에 사는 집주인이라며 이자가 두달치 밀렸다며 저보고 이자를 내라는 둥. 이자를 못내면 집을 비워달라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나오셔 당황스러운 나머지 이모부와 그분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집주인 과 이모부 지인 .이모부는 서로 사업을 하시는 관계인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황도 모른채 쫒겨날것 같고 이집에 사는게 가시방석이라 이사를 가겠다고
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태도가 급변하면서 한달정도는 그냥 집주인들은 무시하고 살아라..그러더니
한달이 지나서는 돈을 해결해주겠다고 지금 한달째 실랑이 중입니다.
그분 이름 과 명함 밖에 모릅니다. 연락은 해도 전화는 받지를 않고 문자는 가끔씩 답장은 해오십니다.
그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올곳이 있다고 기다려달라고한지가 한달째입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 입금해드립니다.라고 문자만 오지 전화도 받지않고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나 몰라 녹취1번과 다수의 문자를 저장해둔것 말고 없습니다.
집주인이 25일까지(오늘)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했고
그분도 천만원도 오늘 해결해주신 다고하셔서 급한마음에
돈을받을 생각으로 다시 월셋방을 2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두었습니다
한달 이내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천만원을 못받으면 이사도 못가고 계약도 파기되고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두달째 하염없이 집주인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문제의 장본인은 해결해준다고 한지가 두달째입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ㅠㅠ
답변드립니다.
1. 집주인께서 귀하에서 이자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은 월세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집주인과는 전대차관계이신가요? 천만원이라는 돈은 이모부의 지인에게 준 전세보증금을 말씀하시는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주인과의 전대차관계라 보여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우리민법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모부의 지인이라는 분이 빌라의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하였다면 집주인은 귀하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귀하는 이모부의 지인과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이모부의 지인에게 몇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말 뿐이라고 하셨으니 이러한 내용을 모두 문서화하여 명함에 적힌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만약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닥쳤을 때,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며 받은 사람에게는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였을 경우, 귀하께서는 이모부의 지인을 상대로 계약의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소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귀하의 사정을 집주인에게 잘 설명해 보시고, 집주인의 양해를 얻은 후, 이모부의 지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라며, 법적인 절차는 최후의 수단임을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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