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원고는 고소인이 아니라 검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지만 검사가 고소인을 대신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처벌의지 없음 등은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고려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기존의 약식명령은 거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도 엄연히 법원의 판단을 거친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판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 피고인에게 형벌(형벌의 종류에 제약이 있음)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와 사실관계 등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약식명령과 다른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약식명령에는 없었던 공판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정식재판절차에서 정해진 형에 따라 귀하는 처벌(무죄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번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같은 답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무료법률상담기관에도 문의해 보시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릴테니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형사사건의 원고는 고소인이 아니라 검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지만 검사가 고소인을 대신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처벌의지 없음 등은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고려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기존의 약식명령은 거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도 엄연히 법원의 판단을 거친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판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 피고인에게 형벌(형벌의 종류에 제약이 있음)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와 사실관계 등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약식명령과 다른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약식명령에는 없었던 공판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정식재판절차에서 정해진 형에 따라 귀하는 처벌(무죄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인과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같은 답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무료법률상담기관에도 문의해 보시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릴테니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