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10년전부터 별거를 해왔으며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현재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측에서

 

재산을(위자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시가 2억5천하는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고,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장애 2급을 가진 장애인입니다.

 

이혼을 하면 어머니와 제가 둘이 살게되는데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해줘야 하는지...

 

참고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을 구입 할 당시 저희 어머니 돈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위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장애가 있으신데 이런 경우 인권변호사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