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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부산에 살았었습니다)
28살에 결혼을 해서 29에 남자아이 1명을 낳았는데요..
위로 언니 두명이 보증을 써 달라고 해서 보증을 썼다가(금액은 천만원 밑입니다.) 신랑과 많은 다툼을 벌였었습니다.(4년전에)
결혼하고 나서도 8개월까지 직장을 다녔었는데,
신랑이 나를 믿을수 없다고 하여 계속된 싸움으로 제가 너무 힘이들어 그 사람과 싸우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아기를 당장 어디에 맡길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신랑이 내 위의 언니에게 아기를 잠시 맡겨둔 사이..
저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도...신랑은 나에게 찾아오지도 않았고, 직장을 다닐려고 등본을 떼보니..
이혼이 되어 있었습니다..아마 내가 가출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유로 이혼을 했는가 봅니다.(추측)
직장 때문에 친정부모님과 다른 지방(경기도)로 이사를 했고,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현재 7살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을 입학해야하는데...
등본상은 아기가 그 사람과 함께 부산으로 되어 있기에..
아이는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로 입학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경기도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근처 초등학교로 입학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혹시나 아기를 빼앗길까봐 하는 두려움도 앞섭니다...ㅠ.ㅠ
꼭 등본상에 나와 함께 등재가 안되어도 좋으니...
아기가 초등학교를 여기에서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몇년이 지나도 연락 한번 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남편과 이혼이 된 것이 맞는지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은 부부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위하여는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이혼이 되었다면 이혼한 시기와 방법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것이 맞다면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귀하의 소재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했다면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도 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누가 친권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아이의 친권자로 되어있다면 아이의 주민등록을 귀하가 원하는대로 귀하의 주소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로 되어있다면 귀하의 마음대로 아이의 주소지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아이를 계속적으로 양육하고자 하신다면(지금까지 계속 양육한 것처럼)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원 등)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서류들을 모두 확인하신 후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 등은 직접 내원하실 경우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