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기사에 관한 판례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에도 없습니다.

좀 찾아주십시오.

 

 

 

"전체적 취지 진실하다면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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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대법원, 동료교수 비난 A씨 등 무죄 확정]

동료 교수의 강의금지 조치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내용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동료교수를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K대 교수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 7월 자신들과 학내 분쟁을 겪고 있던 B씨의 강의를 금지하는 결정을 한 뒤 이를 재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2006학년도 2학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을 B 교수가 맡은 다음 C 교수의 '노인복지론'과 같은 시간에 편성하고 시간표의 수정을 불허함으로써 결국 '노인복지론'이 폐강되도록 유도했다.

2006학년도 후기 합격자들은 '사회복지' 전공자보다도 '노인복지' 전공자가 더 많았지만 '노인복지론' 과목이 폐강됨으로써 이 과목은 주임교수가 바뀐 금년에야 수강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B씨는 "시간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고 '산업복지론' 과목은 자격증취득에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었으며 노인복지론이 폐강된 이유는 수강신청자가 1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어서 노인복지론이 폐강되도록 유도한 것도 아니었다"며 A씨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하고 B씨의 인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에 충분한 비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내용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만큼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이 강의와 논문 지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내용과 성질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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