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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월9일 저녁10시쯤에 고시원에 사시는 분이 술을 먹고 들어와 고래고래 고함치며 욕하길래 조용히하세요..라고 했더니..막 쌍욕을 하며 폭언을 퍼붓으며 폭행을 가할려고 하길래...사무실에 있던 그당시 사과를 깍아먹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꺼내 다가오지마세요...라고 했습니다,,,그 후 제가 파출소에 전화해서 고시원에 난동부리는 사람있으니 좀 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출소 사람 불렸으니 파출소 가서 애기하자고...같이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그리곤 같이 파출소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이유없이 그 자리에서 일방폭행을 당했습니다...목격자도 있습니다..절 넘어뜨린 다음 발로 10여분간정도를 계속 폭행을 했고,,파출소 사람들이 와서야 폭행이 그만되었고,파출소에 가서 그 사람이 제가 칼을 휘둘렸다..고 그래서 저보고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파출소사람들이 저보고 조용히 말하길,, 칼을 든건 사실이죠???네 하닌깐,,, 그럼 쌍방이라고,,, 그냥 합의보라고하던군요,,, 그래서 전 안한다고 했습니다...경찰서 가야겠다고 했구요,,,경찰서 가서는 그 사람은 쌍욕도 한적도 없고,,폭언도 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칼로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되었습니다...그래서 전 가해자가 되었구요,, 그 사람도 가해자구요,,, 경찰도 그냥 합의보라고 하던데,,, 전 솔직히 너무 억울해서 다시, 재차 진술을 하겠다고 전화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진짜 가해자인가요????
답변드립니다.
1. 위 사건의 발단 과정에 대해 증인이나 CCTV자료 등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하신지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방어하고자 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단, 귀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흉기를 들고 방어한 점이 정당방위 성립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정당방위에 대해 최소침해의 원칙, 필요성과 상당성 등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고려해 볼 때, 만취한 자에 대해 귀하가 흉기를 들고 방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판례는 상대방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했을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방어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판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80 판결)
반면 방어행위의 정도가 공격행위에 비해 지나치더라도 공포감, 흥분 등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였거나 야간에 이루어진 행위일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 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므로, 귀하께서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 그대로를 진술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칼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니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이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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