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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신랑의 폭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에있습니다.
아이는 2명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자꾸 이혼을 미루네요.
지금 현재 아이들과 나와있는 상태구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했어요.
저희 재산은 전세금밖에 없는데..
집은 계약한 상태입니다.
혹시 신랑명의로된 집이라 계약하고 전세금을 신랑이 다른명의로 해놓으면
재산분할은 안되는건가요??
저는 이혼요청하고 있는데 이사람이 자꾸 미루네요.
그 전세금을 가압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육비는 한달에 100만원 받기로 했는데..그건 어떻게 법 적으로 매달 받을수는 있는지..안주면 그것도
가얍류가 되는지요...
12월에 잔금 하기로 했는데..그 안에 서류정리가 안되면...재산분할면에서 어떻게 되는지요..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1. 부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데 막상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부인이 아이 둘을 맡기로 하고 현재는 나와 계신거 같은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척 힘드실 걸로 생각이 드는군요.
2. 부인은 남편의 폭력과 성격차이가 문제가 되어 합의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재산도 반으로 분할하고 자녀문제는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남편이 그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된 사항을 공증을 받아 놓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3. 이런 경우는 부인이 꼭 이혼을 원하실 경우 민법상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고, 동시에 채권(전세금)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을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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