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너무 황당한 일이 생겨서 상담드립니다.
결혼을 할려고 딸이 선을 봤는데.
남자 쪽에서 좋다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딸은 그다지 맘에 안들었지만 좀 더 겪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여러차례 만나 데이트하고, 남자가 우리집에와서 밥도 여러차례먹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집에선, 상견례생각까지 하고. 있던중에
딸이 시어머니될분한테 안부전화을 드렸더니.
여태 그 남자한테서는 아무말을 들은것도 없는데. ,,시어머니될분이 느닷없이.
우리 아들하고 인연이 아닌것 같다고, 여기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딸애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가 쇼크를 받았는지...몸도 쳐져서 예전같지 않고.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언어장애가 왔습니다
다행이 며칠 한의원 치료받고, 약먹고 해서 눈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장애가 얼마나 길어질지 장담못한다고 하네요.
어둔한 말투로 말을 하다가도 생각이 안난다며, 의사 표현을 끝까지 못하고 어둘하게 몇단어 겨우 하다가 말을 흐립니다.
너무 황당하고 속상한 맘에 그집에다가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는데 우리 딸 어떻게 해야되죠??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장애 딸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ㅠㅠ ?
→ 올려주신 사연 잘보있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갑작스럽게 변심한 따님분의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님 때문에 맘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따님 분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에는 민법 제800조에 의해 약혼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약혼은 당사자의 진의를 존중해야 하는 계약이므로 손해배상의무를 넘어선 강제이행,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혼인하라고까지는 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803조).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면,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설령 따님의 남자친구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처음에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나 변심했기 때문에 남자 친구의 의사에 반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혼인하라고 법으로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2. 그렇다면 귀하의 사례에서 따님의 정신적 ·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따님의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약혼의 파기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서 만일 따님의 남자친구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의무는 과실 있는 남자친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약혼 당사자의 부모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기당한 당사자의 부모(이 사례를 쓰신 귀하께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약혼파기에 대하여 따님도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민법 배상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이 경우 배상받을 손해에는 재산적 · 정신적 손해배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약혼파기에 대하여 따님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체적 및 정신적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아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과실 있는 남자친구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가 아닌, 남녀 간의 단순한 사귐에 불과하였을 경우에는 혼인을 성립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결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약속하면서 교제했는지 여부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으나 남자친구의 과실로 혼인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여러 가지 상심이 크시겠으나,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책임감 있게 결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여자 친구에게 결별을 선언하게 하는 태도는 여러모로 보아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다가 이런일을 당했다면 그 충격이 지금에 비할 수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남자분과 결혼 전에 헤어지게 됨을 다행으로 여기도록 그리고 이번 아픔이 따님이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화위복 될 수 있다 따님에게 조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