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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2008년 11월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확인서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친권자는 부모공동이고 양육자는 저(모)입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으로 아이의 부가 월 100만원씩 제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명시된 지급일은 2008년 9월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30일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혼할때 받은 법원의 서류가 저한테 있는데...어쨌거나 지금은 2010년 11월 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2009년 4월에 재혼을 하였는데 아이는 아직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거주지도 알려주지않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가끔 아이가 전화하면 아이의 통장으로 용돈정도만 보내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고3일라 대학입학도 해야하고 돈 들어갈일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혼한 가정은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서민층입니다. 생활은 이어가지만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상황이 자꾸 아이의 친부를 원망하게 되고 받아야 할 것은 못받고 있는 아이에게 고통이 다 전해지네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듯 합니다. 자녀분께서 건강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기를 바라며,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가사소송법에 의해 자녀분의 친부(이하 양육비의무자)에게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이하 같은 법 제64조)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에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3 2항과 4항)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불이익(같은 법 제68조, 감치명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직접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2). 다만 급여가 1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이 불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친부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 관련조문을 첨부하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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