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2008년 11월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확인서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친권자는 부모공동이고 양육자는 저(모)입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으로 아이의 부가 월 100만원씩 제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명시된 지급일은 2008년 9월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30일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혼할때 받은 법원의 서류가 저한테 있는데...어쨌거나 지금은 2010년 11월 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2009년 4월에 재혼을 하였는데 아이는 아직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거주지도 알려주지않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가끔 아이가 전화하면 아이의 통장으로 용돈정도만 보내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고3일라 대학입학도 해야하고 돈 들어갈일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혼한 가정은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서민층입니다. 생활은 이어가지만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상황이 자꾸 아이의 친부를 원망하게 되고 받아야 할 것은 못받고 있는 아이에게 고통이 다 전해지네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