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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받아보려 합니다.
2년남짓 동거하며 혼자 일했던 저는 다른여자가 생긴 남자에게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남자 그렇게 동거하면서 일한번 안했거든요
저혼자 일해서 그돈벌어서 힘들게힘들게 살고 적금깨고
부모님 용돈도 못드리고
결혼하자고 하는말만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현재 여자친구가 전화하는걸 싫어한다며
욕을하네요 연락하지 말라고하면서요
지금 공과금에 카드도 막혀있고 여기저기 빚이 너무 많아요
이별통보 받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런 빚때문에 제대로 생활이 안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저한테 있는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이체 내역뿐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남자 저의물건들을 가져간거 같아요
운전면허증은 확실하고요, 집을 나가기전 이것저것 뒤진 흔적이 있어서 불안하네요
이런것들로 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기운차리시기 바랍니다.
1) 사실혼에 대해서 민법은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혼인이 아니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법률상의 혼인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2년간 남자분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 인정된다면, 사실혼파기를 이유로 남자분에게 위자료 청구(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이체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남자분의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생활비 혹은 용돈으로 전달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민번호 이하의 내용이 남자분의 것이며, 계좌이체가 생활비 혹은 용돈으로 남자분에게 송금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거나, 남자에게 송금한 돈이 빌려준 것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겠으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일방은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근거로 지출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4) 남자분이 귀하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형법상 절도죄(형법제 329조)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져간 경우 역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는 짐작하기 어려우나 개인의 정보가 담긴 것이므로 속히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남자가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간 것이 확실하여야 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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