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1996년 11월 이전 합법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직접 농지를 운영하지 않는다 해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이 1996년 11월 이전이라면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 농지은행은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자경이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맡기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농지소유농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을 찾아 영농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제도이며 농지소유자는 임대기간동안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는 위탁수수료가 있으니 해당하는 농어촌공사에 문의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직접 자경할 임차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면 위탁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 후 양도를 한다면 세금 또한 감면이 될 것입니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 위탁 후 8년 이상 지나서 판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져 양도세 일부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련한 상담은 해당 농지가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에 관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지역의 가까운 한국 농어촌공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1577-7770)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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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1996년 11월 이전 합법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직접 농지를 운영하지 않는다 해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이 1996년 11월 이전이라면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 농지은행은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자경이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맡기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농지소유농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을 찾아 영농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제도이며 농지소유자는 임대기간동안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는 위탁수수료가 있으니 해당하는 농어촌공사에 문의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직접 자경할 임차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면 위탁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 후 양도를 한다면 세금 또한 감면이 될 것입니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 위탁 후 8년 이상 지나서 판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져 양도세 일부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련한 상담은 해당 농지가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에 관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지역의 가까운 한국 농어촌공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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