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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08년11월19일 사고정도: 실종
사건개요: 실종자 통영선적 통발어선 115한일호(79톤) 선원으로 2008,11,19,02:42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동방 약 41마일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선미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던 통발어구가 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된 후 복원력을 상실 전복되어,동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황용진 등 3명은 구조되고,나머지 선장 김충길 등 7명은 실종된 사건으로,경주지청 검사 박성민 내사종결 사건임.
실종사고 사건이 위와 같이 종결이 되었는데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호적상 실종자 본인은 결혼하여 분가해 호적상 배우자와 딸밖에 없는데 배우자는 사망했구요 미성년자(초등학생)인 딸밖에 없습니다 실종자의 친모친은 계부와 호적상은 따로 되어 있는데 친모친은 사망하구요 계부를 생전해 계신데 계부가 실종선고를 신청하면 되는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선박의 침몰에 의한 실종은 특별실종으로 보아 선박 침몰 후 1년이 지나도 실종자가 안돌아 온다면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실종선고제도의 취지는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실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실종자의 이해관계자인 상속인, 채권자, 보증인 등과 더불어 국가에서 국가목적으로 실종선고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국가를 대리해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부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며, 인척관계에 불과합니다. 미성년자인 딸은 행위무능력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딸의 법정대리인은 부모이나 부모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후견인이 되는 순서는 최근친 순, 나이순입니다. 법정후견인도 지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도 있습니다.
3.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사실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망자말소 시킨 것과 신청인의 것), 인후보증서(2인)를 지참하시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주지청 내사종결사건이므로 경주지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인후보증서를 따로 준비하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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