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형사소송법 제146조 (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최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혼란을 겪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증인은 없는지, 다른 증거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시고, 미성년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최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증인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형사소송법 제146조 (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최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혼란을 겪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증인은 없는지, 다른 증거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시고, 미성년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최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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