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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지난주에 글을 올렸었는대...
정확한 채무와 가족관계 직업 등....자세한 정보를 적으시라고
다시한번 새롭게 올려봅니다.
가족:아버지.나.형
쳐갓집 가족:아버지.언니.나
제빛은 카드값 이자랑 합쳐서 220정도구요.
휴대폰깡한테 사기당한 휴대폰 요금이
ktf-(4대)=580만원
lg-(3대)=350만원
sk-(2대)=210만원
현재 일용직을 근무 하구요...월수입은 60정도 밖에 안되네요 ..
단순노무라 청소나 공사판에 철근들고 이런거라서 ..
저희 와이프는 장갑 공장에 일한지 6개월이구요 월급여는 110만원
저희 와이프 빛은
ktf-(4대)=530만원
lg-(3대)=315만원
sk-(3대)=305만원
산와머니 이자랑 합쳐서 223만원정두구요..
채무 은행은 대구은행 국민은행 이구요..
재산은 없구요..
저희아버지는 병이있어서...
도움을 못받는 상황이구요 ...
쳐갓집도 도움을 못받고..
저랑 와이프가 돈벌어서 애둘 먹여살려야 되는대..
많이 힘드네요..
현재 월세집에 살구요 보즘 50만원에 월15만원입니다..
어떻게 빛탕감을 받고자 하는대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겠네요..
사는게 너무 희박하네요..
집사람이나 저나 중졸이고...일은할수있는 나이지만... 공부를 못해서..
올바른 직장도 잘들어가지못하고..
그냥 단순 노무 이런것들 밖에 할수가 없네요.
꼭좀 좋은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 면책, 회생에 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있기에, 귀하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인회생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니, 잘 검토하시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언급 드렸듯이,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