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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기가 생겨 결혼식도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후 (아기 출생신고로 인해)
살다가..
현재 1년정도 별거 중이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 친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 2년 반정도 같이 살았는데.. 일한달은 채 8개월도 안되
방세도 밀리고 전기세며 가스비도 밀려 가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남편쪽 식구는 한번도 본적이 없으며..
저의집에도 4번정도?? 뿐이 오질 않았던 상태입니다..
(명절때도 한번도 가질 안았습니다.)
협의를 시도해보았지만.. 당장은 해줄수가 없다..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아들은 현재 4살이며 남편쪽이 데려가 키울 의사는 보여지는데..
남편쪽이 아들이 키웠으면 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시댁 식구의 부재등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살다가..
현재 1년정도 별거 중이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 친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 2년 반정도 같이 살았는데.. 일한달은 채 8개월도 안되
방세도 밀리고 전기세며 가스비도 밀려 가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남편쪽 식구는 한번도 본적이 없으며..
저의집에도 4번정도?? 뿐이 오질 않았던 상태입니다..
(명절때도 한번도 가질 안았습니다.)
협의를 시도해보았지만.. 당장은 해줄수가 없다..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아들은 현재 4살이며 남편쪽이 데려가 키울 의사는 보여지는데..
남편쪽이 아들이 키웠으면 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시댁 식구의 부재등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답변드립니다.
이혼 소송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댁 식구들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듭니다.
현행법상 부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는 남편의 의무만은 아닙니다. 즉 남편만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유만으로는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후사정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1년의 별거기간 동안에도 서로 부양의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으므로 각자의 생활비를 각자 부담한다고 하더라도(이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아이에 대하여는 양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은 이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의로 별거를 한 것인지 귀하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온 것인지에 따라서도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당장 이혼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해 주겠다는 의미인지,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 드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지면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귀하가 올리신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