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집에 도청장치를 해 놓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서 녹음 또는 청취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측에서는 베란다는 통하여 들린 내용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판례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10.12, 2006도4981).“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면 옆집 사람이 귀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간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집 베란다를 통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왜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고,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같은 행동을 한다면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옆집에서 귀하 등의 동의없이 귀하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집에 도청장치를 해 놓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서 녹음 또는 청취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측에서는 베란다는 통하여 들린 내용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판례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10.12, 2006도4981).“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면 옆집 사람이 귀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간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집 베란다를 통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왜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고,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같은 행동을 한다면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옆집에서 귀하 등의 동의없이 귀하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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