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 애기입니다.

외환위기당시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하고.. 그로인한 두분의 잦은 불화로 인해 아버지가 가출을 하셨습니다.

가출은 제가 자라는 동안도 자주 있었던 행동이구요.

가출후 일체 집과의 연락을 끊고 모든행적을 감추고 산지 언 12-13년 정도 된것같습니다.

첨엔 주민등록 말소 신청과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며 찾으려고 애도 써봤습니다.

그치만 찾을수도 없고 연락도 없고 잊고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가출로 인해 삼남매를 어머니는 혼자 온갖 궂은일로 힘든일을 하시며 어렵게 생활해 왔고.

그로인한 힘든생활로 큰병까지 얻은 엄마는 지금은 저희삼남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지난주 12-13년만에 불쑥찾아와선.. 지금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집이 아버지 명의입니다.

조그만한 빌라이구요. 집담보대출이 이천팔백만원정도 있습니다.

대출도 첨에 아버지 명의로 사업시 대출했던 돈이고 가출후 만기도래시 사람을 찾을수 없어

엄마 명의로 이전하여.. 10년넘게 이자만 내고 있는상황입니다.

3년전쯤 우연히 마주쳐서 저희 삼남매랑 인사정도 한 상황이였구요.

그때후부턴 연락처만 알고 지내왔으며 일체 연락도 하지 안았구요.

엄마랑 이혼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저희 삼남매가 나서서 부모님 이혼과 집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차일피일 미루다 하지못한 상황도 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을 당하다 보니 이렇게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자기가 없는집에서 살만큼 살았으니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만나서 애기를 해볼까합니다만..  대화가 순조로히 대지않을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이혼도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집은 명의가 아버지 명의다 보니..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위자료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위자료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