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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 애기입니다.
외환위기당시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하고.. 그로인한 두분의 잦은 불화로 인해 아버지가 가출을 하셨습니다.
가출은 제가 자라는 동안도 자주 있었던 행동이구요.
가출후 일체 집과의 연락을 끊고 모든행적을 감추고 산지 언 12-13년 정도 된것같습니다.
첨엔 주민등록 말소 신청과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며 찾으려고 애도 써봤습니다.
그치만 찾을수도 없고 연락도 없고 잊고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가출로 인해 삼남매를 어머니는 혼자 온갖 궂은일로 힘든일을 하시며 어렵게 생활해 왔고.
그로인한 힘든생활로 큰병까지 얻은 엄마는 지금은 저희삼남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지난주 12-13년만에 불쑥찾아와선.. 지금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집이 아버지 명의입니다.
조그만한 빌라이구요. 집담보대출이 이천팔백만원정도 있습니다.
대출도 첨에 아버지 명의로 사업시 대출했던 돈이고 가출후 만기도래시 사람을 찾을수 없어
엄마 명의로 이전하여.. 10년넘게 이자만 내고 있는상황입니다.
3년전쯤 우연히 마주쳐서 저희 삼남매랑 인사정도 한 상황이였구요.
그때후부턴 연락처만 알고 지내왔으며 일체 연락도 하지 안았구요.
엄마랑 이혼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저희 삼남매가 나서서 부모님 이혼과 집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차일피일 미루다 하지못한 상황도 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을 당하다 보니 이렇게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자기가 없는집에서 살만큼 살았으니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만나서 애기를 해볼까합니다만.. 대화가 순조로히 대지않을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이혼도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집은 명의가 아버지 명의다 보니..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위자료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위자료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머니의 의사는 어떤 것인지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요?
이혼과 재산분할 등은 당사자인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대화를 나누어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셨던 것처럼 살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집으로 들어오셔서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마저 하지 못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강제로 쫓아내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이혼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 집에서 살 권리가 어머니에게도 있으니 그냥 그 집에서 사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후 협의로 이혼하거나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역시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가 올리신 사안만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얼마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큰 병을 얻으셨다고 하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이신지요?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은 지면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고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상담하신 후 원하신다면 아버지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것이라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