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부모님이 2003년10월경에 채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들 사업자금이라고 빌려가셨다네요.
그런데 채무자가 2006녕경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자는 그쪽 며느리가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2008년 3월까지 들어오고 그이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달에 원금2000만원을 갚았는데 그이후로는 1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주지 않았구요...원금도 돈이 없다면 갚질 않는다는데... 사망한 채무자부인앞으로 조금만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망한 채무자부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들앞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