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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갑작스레 아버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빚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서 덜컥 겁나는 마음에 어머니, 저, 동생, 할머니의 상속포기심판청구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머니 저, 할머니 것은 상속포기심판 승인이 났구요, 6월30일에는 동생 것도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버지 형제분들(큰고모, 작은 아버지, 작은고모)한테 유상상속이 넘어갈텐데요,
다들 시골에 계시거나 바쁘셔서 제가 대신 상속포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보단 한정승인이 빚의 상속을 끝낼 수 있다고 해서 작은 고모님이 한정승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1) 한정승인을 형제분들이 다 내야하는 건가요?
아님 한 분만 한정승인을 내고 나머지 두 분은 상속포기심판청구권을 내도 되는 건가요?
또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하면 왜 그런건가요?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정승인을 세 분 다 내야 한다고 하고, 또 사이트를 보면 한 분만
내고 나머지 두분은 상속포기심판청구권을 내도 된다고 하는데.. 헷갈려서요..
2) 아버지 형제분들한테 꼭 빚의 독촉장이 와야지 한정승인을 낼 수 있는건가요? 그 전에 낼 순 없는 건가요?
불안하고 찜찜해서 빨리 해치우고 싶은데.. 그래서 가족들 상속포기심판청구권도 빚 독촉장을
받기전에 미리미리 다 냈었거든요.
3) 아버지 빚이 한두군데는 아닌 걸로 아는데, 독촉장이 당일 날 다 같이 오진 안잖아요.
그러면 독촉장이 한 장이라도 오면 그걸로 한정승인 낼 때 제출하나요?
아님 다른 곳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제출하나요?
4) 독촉장이 작은아버지든, 고모든 어느 한 분한테 먼저오면 그것을 시작으로 3개월 이내에
아버지 형제분들의 한정승인을 한꺼번에 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개개인적으로 독촉장이 날라올때마다 한정승인을 내야하는거나요?
제껄 상속포기청구권대신 한정승인을 했었으면 작은아버지와 고모들한테까지 가지도 않았을텐데 제가 대신하려고 하니 더욱 더 조심스러워지네요.
사소한 질문이지만 성의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대법원 2006.2.10, 2004다33865,33872).”고 합니다.
위 법규정과 판례에 의하면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귀하측에서 상속포기 등이 확정된 것을 알고,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2~4. 독촉장이 오기 전이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독촉장 등이 와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형제분들이 귀하측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한꺼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좀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시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우선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채무가 있다면 이도 반드시 기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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