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갑작스레 아버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빚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서 덜컥 겁나는 마음에 어머니, 저, 동생, 할머니의 상속포기심판청구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머니 저, 할머니 것은 상속포기심판 승인이 났구요, 6월30일에는 동생 것도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버지 형제분들(큰고모, 작은 아버지, 작은고모)한테 유상상속이 넘어갈텐데요,

 

다들 시골에 계시거나 바쁘셔서 제가 대신 상속포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보단 한정승인이 빚의 상속을 끝낼 수 있다고 해서 작은 고모님이 한정승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1) 한정승인을 형제분들이 다 내야하는 건가요?

    아님 한 분만 한정승인을 내고 나머지 두 분은 상속포기심판청구권을 내도 되는 건가요?

    또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하면 왜 그런건가요?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정승인을 세 분 다 내야 한다고 하고, 또 사이트를 보면 한 분만

    내고 나머지 두분은 상속포기심판청구권을 내도 된다고 하는데.. 헷갈려서요..

   

2) 아버지 형제분들한테 꼭 빚의 독촉장이 와야지 한정승인을 낼 수 있는건가요? 그 전에 낼 순 없는 건가요?

    

    불안하고 찜찜해서 빨리 해치우고 싶은데.. 그래서 가족들 상속포기심판청구권도 빚 독촉장을

    받기전에 미리미리 다 냈었거든요. 

 

3) 아버지 빚이 한두군데는 아닌 걸로 아는데, 독촉장이 당일 날 다 같이 오진 안잖아요.

    그러면 독촉장이 한 장이라도 오면 그걸로 한정승인 낼 때 제출하나요?

    아님 다른 곳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제출하나요?

 

4) 독촉장이 작은아버지든, 고모든 어느 한 분한테 먼저오면 그것을 시작으로 3개월 이내에

    아버지 형제분들의 한정승인을 한꺼번에 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개개인적으로 독촉장이 날라올때마다 한정승인을 내야하는거나요?

 

제껄 상속포기청구권대신 한정승인을 했었으면 작은아버지와 고모들한테까지 가지도 않았을텐데 제가 대신하려고 하니 더욱 더 조심스러워지네요.

 

사소한 질문이지만 성의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