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헌데 아버지 의료보험 문제로 어머니 명의의 집주소로 등본이 올라와있습니다.

 

동거인이죠.

 

아버지가 예전에 친구 부인에게 보증을 서신게 있는데 이 친구와 친구부인은 배째란식으로 나와

 

금융회사가 어머니 명의 집주소로 자꾸 가압류 통보를 합니다.

 

등본을 때면 어머니 저 아버지(동거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금융회사 유동자산 가압류가 같은 거주지란 이유로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유동자산 가압류를

 

실행할수 잇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는 저희랑 같이 안사신지 꽤 오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