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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헌데 아버지 의료보험 문제로 어머니 명의의 집주소로 등본이 올라와있습니다.
동거인이죠.
아버지가 예전에 친구 부인에게 보증을 서신게 있는데 이 친구와 친구부인은 배째란식으로 나와
금융회사가 어머니 명의 집주소로 자꾸 가압류 통보를 합니다.
등본을 때면 어머니 저 아버지(동거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금융회사 유동자산 가압류가 같은 거주지란 이유로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유동자산 가압류를
실행할수 잇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는 저희랑 같이 안사신지 꽤 오래됐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가능하시다면 아버지께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증의 진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께서 혼자 변제하셔야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같은 거주지에 사는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전가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거인인 어머니 명의의 재산 집에 대하여는 아버지의 채권자가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의 경우처럼 채무자가 동거인으로 등본상 되어 있으면 등본상 거주지 유채동산 압류를 당하는 피해를 볼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살고 있는지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에 채무자가 거주한다고 판단하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압류가 실행된다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강제집행 이의신청 또는 강제집행 중지 신청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인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주소이전을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융회사측에서 가압류 등의 통보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해당 우편물을 반송시키거나 아버지에게 주소를 이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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