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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누님께서 2003년경 매형에 잦은 구타와폭언등으로 합의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당시 매형에 사업 실패로 위자료는 매형에 재산3000만원중에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혼자 친정에와서 직장생활을 하던중 매형이 앞으론 잘해주겠다고하며 깊이 반성한다하여
아이들(아들1.딸1)에 양육을 위해 다시 합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동거인으로만 한상태에서요.
그러면서 위에서 받은 위자료(누님이 직장생활을 하여 쓰지않고 가지구 있었습니다.)를 보태 연립에 전세로 입주하고
시간이 지나 매형에 사업이 다시 조금씩 나아지면서
인천 검암쪽에 2억9천여만원에 아파트를 사서 누나 명의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구입후 매형에 사업확장을 위해 누님이 아파트담보로 1억7천만원 대출을받아 매형에 회사로 입금을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8월경 다시 매형에 폭언 폭력등 이유로 중2재학중인 딸과 빈몸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형과 아들은 그곳에 거주하고있고요.
친정에서 생활하며 직장을 다니고 딸을 양육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등은 바라지않고 원만하게 헤어지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대출한곳의 이자 상환독촉에 매형에게 이자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집이 네앞으로 돼있고 대출도 네가 받은것이니 네가 신용불량자가 되든말든 모르겠다고합니다.
현제 대출받은곳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가왔는데 경매로 진행될시에는
대출원금보다 못한가격에 낙찰되어 모자란 부분에대해 누님이 고스란히 책임지게되어 신용불량자가 될거라합니다.
매형이란 인간은 신불자가 될거란 소리에 축하한다며 어디 고생좀해보라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않는 상황입니다.
누님은 아파트를 처분하려하여도 (2억2천 급매물로내놨으나 안팔림)요즘 부동산침체로 처분도안되고
설사 처분이된다해도 매형이 내가 순순히 나갈거 같냐며 으름장을 놓으며 버티고있습니다.
약 일년동안 딸아이에 양육비나 위자료로 아무것도 해준것도없는데
이런 상황까지 몰린 누님이 안스러워 대신 도움을 청합니다.
매형은 중소기업체에 대표로 계시면서 법적인 도움을 주는분들이 주변에 계시다고합니다.
누님이 대출받아서 회사에 보내준 돈도 자료가 남지않게 처리를 한것같습니다.
현재 위에 언급한 누님 명의에 아파트 말고는 재산이라고는 거의 무일푼인 상황입니다.
위자료나 양육비에 문제가아니라 경매로 넘어가기전에 처분하여 대출상환하구 정리하는게 제일 좋을것같은데
매형은 집이 팔린다구 내가 호락호락 나갈꺼 같냐며 어디 네맘대로 되나보자며 으름짱을 놓나봅니다.
만약 집이팔린다면 매형을 강제퇴거 시킬수는있는건가요??말그대루 동거인일뿐 세입자도아닌데..
그리구 자꾸 매형이 악하게나와서 그러는데 대출받아서 매형 회사자금으로 보내준 돈에 대해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당시에는 이렇게 헤어질줄모르고 남편사업자금이니까
명의만 누나앞으로 된 아파트 대출받아 당연히 매형이 쓰는줄만 알았다네요.
소송하려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나 명의로 등기 경료되어 있는 한, 소유자인 누나가 직접 매형을 상대로 건물로부터의 퇴거소송을 제기하거나, 누나가 위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위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매형에게 건물로부터의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로서 적법한 권원 없이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매형을 퇴거하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으신 이상 위 대출금 채무는 누나가 갚으셔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매형 및 그 회사 측이 대출금을 송금받은 내역서를 폐기하였더라도, 이혼한 남남으로, 평소 달리 사업상 금전거래관계에 놓여있지 않던 누나와 매형의 관계에서 누나가 매형이나 매형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송금하신 거래내역서를 누나가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이는 서면상의 금전대여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구두상으로도 금전대여계약을 충분히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위 금원송금내역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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